서삼석ㆍ김승남ㆍ이개호
송갑석ㆍ주철현ㆍ위성곤
신정훈ㆍ소병훈ㆍ이상헌
조오섭ㆍ안호영ㆍ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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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핵심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및 배경
이 법안은 기존의 「섬 발전 촉진법」이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는 부족했던 국토 최외곽 섬(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 생활 안정과 함께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국토외곽 먼섬'의 정의
이 법에서 정의하는 '국토외곽 먼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이 정주(定住)하는 섬일 것.
-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일 것.
- AND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基點)이 되는 섬일 것.
- 단,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서 지역을 넘어, 영해 및 안보적 중요성을 가진 외곽의 섬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주요 지원 내용
법안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음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 진흥, 생활환경 개선 (교육, 의료, 주거, 문화, 통신, 수도, 전기, 복지 등),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생활필수품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 재정적 특별 지원: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 보조금 지원 시 차등 보조율 인상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민 안전 시설 및 주거 지원: 주민 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노후 주택 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결혼 이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 특별 지원: 국토외곽 먼섬 주민 및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의 정원 외 입학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교통 및 생활필수품 지원: 유류 및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선박 운항 비용 지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여객선 운항 및 안전관리 비용 지원 등을 명시합니다.
-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이 구입하는 유류비 과세특례,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지정 면세점 허용 및 관세 등 면제 또는 환급을 통해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꾀합니다.
- 안전 조업 및 불법 조업 방지: 인근 어민의 안전 조업 보장 및 불법 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사업을 지원합니다.
- 생활인구 확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전제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유류비 과세특례 등의 내용은 별도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안보적 중요성을 가진 최외곽 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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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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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3140 | 발의연월일 : 2023. 7. 7. 발 의 자 : 서삼석ㆍ김승남ㆍ이개호 송갑석ㆍ주철현ㆍ위성곤 신정훈ㆍ소병훈ㆍ이상헌 조오섭ㆍ안호영ㆍ김정호 의원(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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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또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는 370여 개에 이르는 개발대상섬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백령도ㆍ연평도 등 서해 5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지리적ㆍ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 및국경수비대로서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을 말하되,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됨(안 제7조).
마.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지원,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지급,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바. 국토외곽 먼섬 주민 및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및 대학의 정원외 입학제도 운영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생활필수품 수급을 위하여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류비 과세특례 및 지정면세점 허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국토외곽 먼섬 인근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 뿐만 아니라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가진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및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의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전략
2.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외곽 먼섬 내 농업ㆍ수산업ㆍ관광업ㆍ유통업 등의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4.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특별지원) ① 국가등이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후주택 개량 지원)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외곽 먼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국토외곽 먼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우선지원)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국토외곽 먼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선박 운항 지원)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으로 유류 및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되는 여객선 등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유류비 과세특례)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섬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주민이 구입하는 유류비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국토외곽 먼섬의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②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해당 섬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6조(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 등)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의2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한국 영해기점 도서 소멸의 위기 🌊
영해기점 도서는 한 나라의 영해(Territorial Waters)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섬이나 암초를 말합니다. 국제법상 영해는 해안선이나 최외곽 도서를 기준으로 12해리(약 22.2km)까지 설정되며, 이 영해는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영해기점 도서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지형 변화를 넘어선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1. 영해기점 도서의 중요성
-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의 기준: 영해기점 도서는 해당 국가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도서들이 소멸하면 그만큼 영해와 EEZ가 줄어들어, 해양 자원(어족 자원, 해저 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영토 주권의 상징: 해양 도서는 영토 주권의 물리적 증거이며, 국토의 일부입니다. 영해기점 도서의 소멸은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의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양 안보 및 방어: 영해기점 도서는 해양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해상 방어 및 안보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멸 위기에 처한 이유
한국의 영해기점 도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낮은 높이의 암초나 무인도를 잠식하여 사라지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만조 시에도 물에 잠기지 않아야 영해기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해수면 상승은 이 기준을 위협합니다.
- 해안 침식 가속화: 폭풍 해일,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증가와 파랑 에너지 증가는 해안선 침식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파랑에 취약한 작은 섬이나 암초는 빠르게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 지반 침하: 특정 해역의 지반 침하 현상 또한 도서 소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위적인 훼손: 무분별한 개발이나 해양 쓰레기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도서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자연적인 복원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소멸 위기의 함의 및 영향
영해기점 도서의 소멸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영해 및 EEZ 축소: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입니다. 도서가 사라지면 영해의 기준선이 후퇴하여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해양 영토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어업권, 해양 자원 개발권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 국가 주권 약화 및 분쟁 위험 증가: 영해기점의 모호성은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익과 국가 안보에 직결됩니다.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도서는 주변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도서의 소멸은 해양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를 초래합니다.
- 사회적, 문화적 손실: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도서들의 소멸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4. 대응 노력
한국 정부는 영해기점 도서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확한 영해기점 실태 조사 및 관리: 주기적으로 영해기점 도서의 상태를 점검하고, 침식 정도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인공 구조물 설치 및 보강: 해수면 상승이나 침식으로부터 영해기점 도서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예: 테트라포드, 방파제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합니다.
- 해양 경계선 명확화 노력: 국제 해양법에 기반하여 영해 및 EEZ를 명확히 주장하고, 관련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해양 경계선을 확정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대응 및 해양 환경 보전: 장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의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영해기점 도서의 보전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미래 세대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69789.htm
서삼석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섬 주민 교통 기본권 강화 - 전국 | 기사 - 더팩트
6년 만의 입법 조치…기항 유인섬 전체 464곳 중 211곳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삼석 의원실[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강화를 ..
news.tf.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8068500054
서삼석,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 발의…"섬주민 교통권 보장" | 연합뉴스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섬 주민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등 해상대중교통 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www.yna.co.kr